2021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등 교체) 안내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297
- 등록일 : 2020-04-01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1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마을에 대상자가 있을 경우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하여, 2020. 5. 7(목)까지 산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개요
- 사업내용 : LED 등 교체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층 | 복지시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지원조건
구분 | 국비 | 지방비 | 비고 |
저소득층 | 70% 이내 |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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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 50% 이내 |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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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