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알림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287
- 등록일 : 2020-04-01
1.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대상자가 2020.4.9.(목)까지 산업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자가 제외),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층 가구
나. 지원기준 : 지원 대상 중 아래 내용에 1가지 이상 해당 가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대상가구 추천 기준
▪ 에너지이용 기반 시설이 없는 가구
▪ 단열, 창호, 보일러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가구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지원대상 등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기타 동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다.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집수리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가구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3년 이내 재지원 불가
라. 지원내용 :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등 효율개선 시공 및 냉방기기(에어컨) 보급
(가구당 효율개선 평균 200만원, 냉방기기 30만원 지원)
붙임 대상가구 추천자 명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