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안내 및 협조 요청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416
- 등록일 : 2020-02-05
1.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도실시 홍보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이장님께서는 마을방송을 통하여 농가에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운영 추진
❍ 기 간 : 2020. 2. 3. ~ 3. 31.
❍ 목 적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방안 운영
❍ 내 용 :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계도·단속 실시
-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소각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소각을 위한 용도폐드럼통 등 예상되는 경우
- 산림인접지역 논 · 밭두렁 소각행위를 하는경우
* 불법소각 신고 접수 : 농정기획팀 ☏835-3714, 도안면 ☏835-3394
붙임 1. 농촌지역 불법소각 점검 안내문 1부.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농업인 행동요령(팜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