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GAP) 컨설팅 희망 농업인 제출 협조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310
- 등록일 : 2020-01-22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정착과 GAP인증 확산을 위해 GAP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GAP인증 또는 GAP시설 지정을 희망하는 농업인에 대해 GAP기본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니, 각 이장님께서는 희망자가 있는 경우 대상자 명단을 붙임양식에 의해 2020. 2. 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GAP인증 희망 농업인(개인 또는 단체)
- GAP시설 지정을 희망하는 자(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나. 대상품목: 채소류, 특·약용류, 과채류, 과실류, 버섯류 등
다. 양식 : 붙임 참조
붙임 GAP 컨설팅 희망 단체 신청내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