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등 해외 고병원성 AI 지속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389
- 등록일 : 2020-01-17
1.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헝가리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는 사육 가금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음을 세계 동물보건기구(OIE)를 통해 보고(2020. 1. 13.)하였으며, 주변국인 중국, 대만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AI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어 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OIE 발생보고 : 폴란드(1.2.~1.7., 가금9건), 슬로바키아(1.10., 가금 1건), 헝가리(1.13., 가금 1건), 대만(1.1.이후 가금 16건), 중국(1.10., 야생조류 2건)
3. 이에따라 강화된 방역조치 준수사항과 고병원성 AI 발생국가에 헝가리를 추가한 발생국 현황자료 및 축산관계자의 해외여행시 준수사항에관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이장님게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AI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사항
❍ 철새도래지(보강천 등) 출입 금지
- 도래지 인근 도로에 축산차량 진입 금지 및 가금농가 종사자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 외국인근로자 등이 철새도래지 하천에서 낚시, 수렵등 금지토록 농장에서 관리
❍ 소독강화
- 가금농가에서는 출입차량 및 사람 소독 철저
- 종계, 산란계 등 차량출입이 많은 취약농가는 진입 차량 통제 및 3단계 소독(축산시설, 거점소독소, 농가)을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
❍ 농가 출입차량 통제 및 소독
- 특별방역기간(~2. 29.)중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은 원칙적으로 금지이지만, 진입이 필요한 경우 전용차량을 이용하거나 3단계 소독 여부를 농장에서 필히 확인하도록 지도
❍ 경작 겸업농가 소독
- 논밭 농사를 함께하는 경작 겸업 가금농가는 농가 출입 전후 농기구 등에 대한 세척과 소독을 꼼꼼하게 실시하도록 지도
❍ 일제 입식 및 출하 철저
- 육계농가는 일제입식 및 출하(All in-All out), 및 출하후 14일간 입식 금지 의무 준수
- 출하시 중량미달개체(쪼리닭)을 남기고 출하하지 않도록 농가 홍보
❍ 농가 기본 방역수칙 준수
- 농가 진출입로 및 축사 주변에 충분히 생석회 도포,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역시설(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정비 필히 이행
❍ 축산관계자 해외여행 및 출입국시
- 축산관계자 출국 전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신고 및 현장 신고 가능, 붙임참고)
- 입국 시 공항만 검역본부에서 적절한 소독조치를 받은 후 모든 의복을 세척 및 소독 후 축사에 5일간 방문 금지
붙임 해외여행자,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및 FMD, HPAI, ASF 발생국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