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알림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362
- 등록일 : 2020-01-09
1. 항상 면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가 있을 경우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1) 만 65세 이하인 귀농(예정)인 중
2) 지원자격(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충족 하고
※ 재촌 비농업인도 신청 가능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주택 자금 지원 제외)
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다. 지원형태 : 연 2% 고정금리(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라. 지원내용 및 대출한도
1)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2)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마. 신청시기(상반기) : 2020.1.7.~2.7.
바. 대상자 선정 : 2월 중
※ 세부지침은 면사무소 산업팀 비치
붙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