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 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명령공고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372
- 등록일 : 2019-12-23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분석 결과 가축분뇨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의 확산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19.10~'20.2월)
중 소 · 돼지 생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이장님께서는 농가가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도간 분뇨 이동제한 조치
1) 기간 : '19.12.21 ~ '20.2.29(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 12.21 ~ 12.31 시범운영 후 ’20.1.1일부터 시행
2) 대상 :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 차량
※ 다만,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를 운반하는 차량은 제외
3) 지역 :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에서만 이동 허용
※ 경기(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4) 이동제한 조치 예외 :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가) 대상 : ①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시군이 인접한 경우 해당 시군 간 이동 허용, ② 생활권역이 같은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지역 내 이동 허용
(나) 절차 :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 신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해당 지자체(반입 및 반출 시군)에 통보
* 임상관찰(사육가축), 항체검사(SP, NSP),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어야하고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과태료 처분, 백신접종 명령 병행)
붙임 1.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1부.
2. 이동승인신청서 1부.
3.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