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수요조사 협조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382
- 등록일 : 2019-11-28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청년 어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만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어촌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20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이장님께서는 본 사업에 대해 많은 청년어업경영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 12. 10.(화)까지 산업팀으로 방문하여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