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지침 알림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475
- 등록일 : 2019-11-27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이 주도하는 농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및 자율적 수급조절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버섯 의무자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버섯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자조금단체(버섯)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이장님께서는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조금단체(버섯)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