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계획 2차 개정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270
- 등록일 : 2019-11-19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식품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로 인해 돼지 수매 및 예방적 살처분 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을 위해 '19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2차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각 이장님께서는 개정 내용을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SF 방역조치로 돼지 수매 또는 예방적 살처분한 양돈농가의 사료 외상금액 상환 우선 지원
붙임 1.'19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계획 2차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19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계획 2차 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