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돼지 등의 경기·강원 반입반출금지 변경사항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297
- 등록일 : 2019-11-15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의 ‘경기남부 및 강원남부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방역조치’ 변경에 따른
2019.11.13. 충청북도가축방역심의회(ASF분과위원회) 심의결과, 경기·강원지역 돼지
생축 및 돼지사료 등에 대한 반·출입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각 이장님께 서는 각 농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나. 기 간 : 2019. 11. 13(수) ~ 별도 조치 시까지
다. 변경내역
구 분 | 현 행 | 변 경 후 |
돼지 생축 | ❍ 반입·반출 금지 - 경기·인천 : 전역 - 강원 : 철원·화천·양구· 인제·고성 | ❍ 경기 : 경기북부 중점관리지역 외 반입·반출 허용 ❍ 강원 : 현행유지 |
돼지 사료 (전용벌크 제외) | 상 동 | 상 동 |
돼지 분뇨 | 상 동 | 현행유지 |
소(생축) | ❍ 경기·강원 중점방역지구 반입·반출 금지 | ❍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반입·반출 금지 |
라. 허용조건
- 반입가축 : (농장 반입) 임상 및 정밀검사, (도축 반입) 임상검사
- 반출가축 : 임상검사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