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완료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현황파악 알림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362
- 등록일 : 2019-10-29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스마트팜 온실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투입되는 생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였으나,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도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부동산 등기 실 사례를 파악 하고자 하오니, 각 이장님께서는 등기완료된 온실이 있을 경우 아래서식에 의거 2019.10.2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명 |
연락처 |
온실 주소 |
면적(m2) |
재질 |
주용도 |
비고 |
|
|
|
|
|
|
|
|
|
|
|
|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