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규모도계장 시설 지원사업 추가 모집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322
- 등록일 : 2019-10-14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토종닭 불법유통에 따른 방역지대 해소를 위한 소규모 도계장 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오니, 각 이장님께서는 토종닭 사육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고, 희망하는 사업대상자가 있을 시 아래 서식에 따라 ‘19. 10. 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참여 희망조사 신청 내역
면 | 단체명 (조합/법인) | 대표자 | 주 소 (연락처) | 기타 (이동식 도계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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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9년 소규모도계장설치지원사업 시행지침 1
2. 소규모 도계장 사업 계획서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