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333
- 등록일 : 2019-10-07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3. 각 이장님께서는 각 농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사업신청을 원할 경우 2019.10.17.(목)까지 신청서 및 일건서류를 산업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침 주요개정내용 1부.
2.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