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질병 위기경보 조정에 따른 협조사항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286
- 등록일 : 2019-10-07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그간 AI 발생시기와 철새 도래상황, 주변국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필요시 연장)를 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AI 위기대응 단계를 “주의”단계로 조정 발령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역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이장님께서는 농가에 홍보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I 위기경보 변경 : (당초)관심 → (현행)주의
□ 방역조치사항
❍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홍보, 축사 내 야생도물 침입방지(울타리, 그물
망 등) 조치
※ 울타리의 경우 최소 1.5m이상 높이의 금속성 강판재질로 설치
❍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비, Standstill(일시이동중지), 살처분, 소독실시
준비 등
붙임 위기경보 발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