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추가 방역조치사항 알림(외국인 근로자 및 축산차량 관련)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305
- 등록일 : 2019-10-04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및 축산차량과 관련한 추가 방역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이장님께서는 다음 방역조치사항을 양돈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돈농가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시어 농가 방문 차량 및 방문유형 작성하여 산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신규 채용 금지
❍ 대 상: 양돈농가, 도축장, 기타 양돈관련 시설
❍ 기 간: 발생지역 최종 살처분 종료 후 3주까지
❍ 미이행시 살처분 보상금 최대 60% 감액
□ 외국인 근로자 외출금지
❍ 농장주 책임하에 같은 국가 출신 모임 등 모임 금지(기간 동일)
□ 축산차량 소독 절차
❍ 양돈농가는 타도 소재 축산차량에 대하여 출발지와 도착지 거점소독필증 2부를 확인(회수) 후 농가 진입 허용
❍ 축산차량은 농가 진입뿐만 아니라 진출 시에도 거점소독소에서 소독후 소독필증 수령
붙임 차량출입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