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모집 홍보
- 윤정하 | | 835-3393
- 조회 : 1715
- 등록일 : 2012-11-28
2013년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모집 홍보
❍ 신청기간 : ‘12.12.30.까지
❍ 추진주체 : 시․도 ( 시․군․구 )
❍ 사업 신청자격
- ( 연령 )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 1968.1.1 이후 출생자 )
- ( 병역 ) 병역필, 면제자 ( 여성포함 )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 경영정보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등록예정자 포함 )
*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시·군담당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여부 확인
❍ 신청방법 : 읍면동 → 시군구 ( 또는 농업기술센터 ) → 시도
❍ 선정방법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평가는 전문평가기관에서 실시 )
❍ 자금지원 : ‘13년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2억원 한도내에서 농업 창업자금 융자 지원
( 연리 3 % , 3년거치 7년 상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12.12.30.까지
❍ 추진주체 : 시․도 ( 시․군․구 )
❍ 사업 신청자격
- ( 연령 )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 1968.1.1 이후 출생자 )
- ( 병역 ) 병역필, 면제자 ( 여성포함 )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 경영정보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등록예정자 포함 )
*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시·군담당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여부 확인
❍ 신청방법 : 읍면동 → 시군구 ( 또는 농업기술센터 ) → 시도
❍ 선정방법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평가는 전문평가기관에서 실시 )
❍ 자금지원 : ‘13년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2억원 한도내에서 농업 창업자금 융자 지원
( 연리 3 % , 3년거치 7년 상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