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신청기간
2020. 4. 27.(월) 15:00 ~ 2020. 7. 31.(금)
지원대상 (도내 소상공인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20. 3. 31. 기준일 현재 증평에 거주하며 도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20년 2월 1일 ~ 3월 31일 폐업자는 지원 가능 - 2020.3.31.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2020.3.31. 이전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
- 2019년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곳 제외)
- 2019년 3월 또는 4월 대비 2020년 3월 또는 4월 20%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사업자 중 ①∼④의 조건만 충족시 20만원 지급
지원내용 (40만원 또는 20만원, 계좌이체 지급)
- 사업자 기준 1회 지원(다수 사업장 소유시 1개 사업장만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사업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 대하여 증빙 불가시, 지원 금액의 50%인 20만원 지원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2019년 1기, 2기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합계 금액 확인
- 법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 확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확인 홈텍스 바로가기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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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창업자만)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상시근로자가 있을 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가 없을 시) - 2019년 3월 매출액 증빙서류 및 2020년 3월 매출액 증빙서류
(1)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2) POS기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3)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4) 기타 객관적으로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심사방법
- 충청북도 소재 및 증평군 거주여부 확인
- (대표자 주소지)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
-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해 확인 - 소상공인 여부 확인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여부 확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를 통해 확인 - 연매출 2억원 이하 여부
- (간이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해 간이과세자 확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2019년 1기, 2기)을 통해 확인
- (법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2019년)을 통해 확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019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통해 확인 - 2019년 3월 또는 4월 매출액(또는 창업 다음달 매출액) 및 2020년 3월 또는 4월 매출액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증빙자료 확인
-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캡쳐, 인쇄물 등) 확인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문의전화
증평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043-835-4011~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