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이용객 안내사항(방역패스 입장/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1/16)
- 좌구산천문대 | 좌구산천문대 | 043-835-4572
- 조회 : 692
- 등록일 : 2022-01-04
안녕하세요 좌구산천문대입니다.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천문대 이용객은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5인 이상 예약자분들은 천문대 이용이 불가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추후 단계조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지인분들과 인원수 쪼개기 예약을 하고 현장에서 모임 활동을 갖는 경우도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이용자 필수 지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표소에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코로나19 음성확인 48시간 이내)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만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음성자, 만11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불가자
** 단, 만12~18세 청소년의 경우 2022.1.31.까지 접종완료자 등 으로 인정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만18세 이하인 자(2021.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행정명령
기간 : 2022. 1. 3.(월) 00:00 ~ 2022. 1. 16.(일) 24:00 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예외사항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동거가족임이 확인되면 5인 이상 입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