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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권리 사전 알리미 ‘민원미란다’ 선언

  • 이혁훈
  • 기타
  • 574
  • 2015-02-02
증평군은 2일 군청대회의실에서 공직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접수단계부터 민원처리 전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민원미란다 고객의 권리’를 선언했다. [보도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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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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