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과 계도에 나섰다.
충청북도는 지난 23일부터 2주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임·행사와 다중이용시설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군은 관련 부서의 전 직원을 동원해 행정명령 준수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섰다.
고위험 시설은 중앙재난안전본부에서 지정한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12종으로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운영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