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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보내세여

  • 박정후
  • 조회 : 140
  • 등록일 : 2023-08-28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또한 균등분 주민세에는 10%(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25%)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하니
지역별 차등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개인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율-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는 세액

이젠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시기 같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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