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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2022년 7월 재산세 부과

  • 박종문 | 문화체육과 | 043-835-4132
  • 조회 : 23
  • 등록일 : 2022-07-11
증평군은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해서 총 14,123건, 35억 90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1억 95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건축물 신(증)축과 감면과세에서 일반과세 전환, 건축물 시가표준 상향조정 등으로 건축물분 재산세가 1억 2300만원이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도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7200만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7월에 부과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 이하를 보유한 경우 일반세율의 절반인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방세 납부ARS(043-835-3333)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김동준 043-835-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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