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11월부터 불법 주‧정차 이동식 차량단속 시행
- 서상범 | 문화체육과 | 043-835-4134
- 조회 : 429
- 등록일 : 2019-10-02
증평군은 오는 11월 부터 차량 탑재형(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군은 이동식 단속과 고정형 무인카메라 단속, 생활불편신고앱‧안전신문고앱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민신고제 등 촘촘한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동 단속은 CCTV가 설치된 단속차량이 이동하며 모든 차량을 촬영한 뒤 10분 뒤 재촬영(자동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은 집중단속 구역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인 10월 한 달 간은 계고장만 발송되나 11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올바른 주차문화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 김정미 043-835-3942)
이로써 군은 이동식 단속과 고정형 무인카메라 단속, 생활불편신고앱‧안전신문고앱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민신고제 등 촘촘한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동 단속은 CCTV가 설치된 단속차량이 이동하며 모든 차량을 촬영한 뒤 10분 뒤 재촬영(자동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은 집중단속 구역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인 10월 한 달 간은 계고장만 발송되나 11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올바른 주차문화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 김정미 043-835-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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