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서상범 | 문화체육과 | 043-835-4134
- 조회 : 311
- 등록일 : 2019-09-05
증평군은 올 7월 1일 기준 지역 내 토지 1045필지(개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오는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열람은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jp.go.kr ⇒ 우측상단 메뉴 ⇒ 분야별정보 ⇒ 부동산/건축 ⇒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면 된다.
열람 후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민원과 개별공시지가 담당자 앞)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 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의 가격,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후 오는 10월 18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사용된다.
(문의전화 민원과 토지관리팀 김민정 043-835-3434)
열람은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jp.go.kr ⇒ 우측상단 메뉴 ⇒ 분야별정보 ⇒ 부동산/건축 ⇒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면 된다.
열람 후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민원과 개별공시지가 담당자 앞)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 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의 가격,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후 오는 10월 18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사용된다.
(문의전화 민원과 토지관리팀 김민정 043-83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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