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청년희망키움통장 마지막 가입자 모집
- 서상범 | 문화체육과 | 043-835-4132
- 조회 : 188
- 등록일 : 2018-11-27
증평군이 오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올해 마지막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수급 청년들이 일을 통해 자립하고 목돈을 마련해 빈곤의 대물림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통장에 가입할 경우 본인의 개별 저축액 없이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며, 3년 최대 210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유지 및 지원을 받으려면 3년 간 지속해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생계급여 대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지원금은 주택구입이나 임대,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자금, 창업 및 운영자금 등 자립‧자활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통장 만기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334,421원)이상인 청년(만 15~34세)으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835-3545)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전화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 김민지 835-3545)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수급 청년들이 일을 통해 자립하고 목돈을 마련해 빈곤의 대물림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통장에 가입할 경우 본인의 개별 저축액 없이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며, 3년 최대 210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유지 및 지원을 받으려면 3년 간 지속해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생계급여 대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지원금은 주택구입이나 임대,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자금, 창업 및 운영자금 등 자립‧자활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통장 만기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334,421원)이상인 청년(만 15~34세)으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835-3545)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전화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 김민지 835-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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