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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등 침수 피해 보장 보험상품 출시

  • 서상범 | 문화체육과 | 043-835-4132
  • 조회 : 269
  • 등록일 : 2018-06-08
증평군은 저렴한 보험료로 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자동차의 침수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상품(특별약관)이 출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 해 수해를 계기로 향후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과 충북도가 행정안전부에 보험상품 개발을 적극 건의한 결과 출시됐다.

기존 자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차량가격이 1억 원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자차보험료만 약 300만원에 달해 보험 가입률이 저조했다.

새로 출시된 보험상품은 기존 자차보험 보험료의 약 5% 수준만 부담하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침수피해를 보장한다.

단,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만 보상하는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자기부담금 등 보상 조건이 기존자차보험과 일부 다르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신규 보험상품은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한도액을 설정하고 면책규정도 마련됐다.

가입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 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이다.

이 상품은 자동차보험 가입(갱신)시 해당 보험사에 요청하면 가입할 수 있다.

송종록 도시교통과장은“지역 내에 건설기계 또는 화물자동차 운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군민들이 불의의 침수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운수업에 종사하는 모든 군민들이 적극 보험에 가입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건설기계 9종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굴삭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문의전화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조경윤 835-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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