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안내(2026년)
- 보건소 | 김서희 | 043-835-4226
- 조회 : 67
- 등록일 : 2026-01-15
2026년 충청북도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군 지역 산모의 임신출산 목적 진료 시 사용된 관외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도내 산모가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지원 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이 다르니 붙임파일 요약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모자보건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위임장 서식 위치 안내
증평군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민원서식자료실 >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2026년 변경사항
○임산부 교통비
-병원진료 1일당 교통비 5만원 지급(정액) → 병원진료일과 같은 날짜에 사용한 교통비 증빙 영수증 제출 필요 없음
단, 병원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만 가능 (산모수첩, 앱 캡처, 병원 카드결제 영수증 X)
-산부인과 외 내과 등 의료기관 진료인 경우, 임신으로 발병한 질환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등 필요
-대리인 신청 시, 무조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위임장 위치 - 신청서와 동일)
-외국인산모인 경우, 본인의 체류자격이 F6이면서 배우자가 대한민국인 경우
또는 외국인 부부의 체류자격이 각각 F4, F5인 경우 지원 가능
-온라인 신청 가능(가치자람 사이트) *2월부터 신청 가능 예정
○임산부 산후조리비
-16주 이후 유산&사신인 경우 최대 50만원 산후조리비 신청 가능 (산후조리비 사용 영수증 외 관련 진단서 제출 필요)
-온라인 신청 가능(가치자람 사이트) *2월부터 신청 가능 예정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군 지역 산모의 임신출산 목적 진료 시 사용된 관외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도내 산모가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지원 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이 다르니 붙임파일 요약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모자보건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위임장 서식 위치 안내
증평군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민원서식자료실 >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2026년 변경사항
○임산부 교통비
-병원진료 1일당 교통비 5만원 지급(정액) → 병원진료일과 같은 날짜에 사용한 교통비 증빙 영수증 제출 필요 없음
단, 병원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만 가능 (산모수첩, 앱 캡처, 병원 카드결제 영수증 X)
-산부인과 외 내과 등 의료기관 진료인 경우, 임신으로 발병한 질환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등 필요
-대리인 신청 시, 무조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위임장 위치 - 신청서와 동일)
-외국인산모인 경우, 본인의 체류자격이 F6이면서 배우자가 대한민국인 경우
또는 외국인 부부의 체류자격이 각각 F4, F5인 경우 지원 가능
-온라인 신청 가능(가치자람 사이트) *2월부터 신청 가능 예정
○임산부 산후조리비
-16주 이후 유산&사신인 경우 최대 50만원 산후조리비 신청 가능 (산후조리비 사용 영수증 외 관련 진단서 제출 필요)
-온라인 신청 가능(가치자람 사이트) *2월부터 신청 가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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