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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의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 보건소 | 권선영 | 043-835-4243
  • 조회 : 184
  • 등록일 : 2025-11-04
붙임1_(제2025-733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 참여기관 공모(안).hwpx ( 288 kb)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의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 신청기관(의과, 한의)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별도 안내 시 부터 시범사업 종료 또는 본 사업 실시 전까지
※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 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의원, 한의원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5. 10. 27.(월) ~ ’25. 11. 21.(금)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

- (의과) 별지 1, 2호 제출

- (한의) 별지 3, 4호 제출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홈페이지 통해 제출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별첨의 절차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방문진료가 가능한 의사(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료기관

○ 선정대상

-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기관

○ 선정결과 발표

- ’25년 12월 중,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 공고

○ 신규기관 시범사업 참여

- ‘26. 1. 1.(목)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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