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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추가 안내

  • 보건소 | 김서희 | 043-835-4226
  • 조회 : 168
  • 등록일 : 2024-06-25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비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자료(영수증)를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사례가 공익차원에서 신고되었습니다.
신청서에 적힌대로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원액은 지체없이 환수됩니다.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빙자료는 추가 증빙자료(ex. 영수증에 적힌 실물 카드의 카드번호 확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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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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