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안내
- 보건소 | 043-835-4225
- 조회 : 78
- 등록일 : 2026-10-09
기존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신 분들의 이의신청 기한이 2026년 10월 23일까지 마감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한 경과 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및 기간 ]
- 특례 이의신청 대상: 종전 규정에 따라 피해보상 심의 결정을 통보받은 자(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마감일: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1회 한정)
- 신규 신청 대상: 2021년 2월 26일~2024년 6월 30일 기간 중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
- 신청 기한: 피해 발생일(사망일 또는 장애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기한 경과 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및 기간 ]
- 특례 이의신청 대상: 종전 규정에 따라 피해보상 심의 결정을 통보받은 자(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마감일: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1회 한정)
- 신규 신청 대상: 2021년 2월 26일~2024년 6월 30일 기간 중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
- 신청 기한: 피해 발생일(사망일 또는 장애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