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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개정 안내(2024.11.1. 적용)

  • 보건소 | 김서희 | 043-835-4226
  • 조회 : 79
  • 등록일 : 2024-10-17
2024.11.1.일부터 적용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난임시술 횟수 기준 변경: 부부당 25회 → 출산당 25회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시스템 반영이 11월 중순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현 시스템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연령구분 폐지: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50% → 30% 변경(44세 이하 여성과 동일)
단, 45세 이상인 여성이 11.1. 전에 발급한 결정통지서를 아직 사용하지 않고 11.1. 이후에 시술을 원하는 경우,
기존 결정통지서 취소 후 재신청&통지서 발급 필요

*추가되는 사항은 게시글을 수정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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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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