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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예외지원 관련 사항 알림

  • 이향숙 | | 835-4226-
  • 조회 : 2526
  • 등록일 : 2014-02-05
◎ 예외기준 운영개요
○ 추진기간
- 2014. 02. 01 ~ 2015. 01. 31
※ 예외지원 운영은 예산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

○ 예외기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 대 상 자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둘째아 이상 및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위의 운영개요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의 예외지원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을 모두 쓰고 없을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한 위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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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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