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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안내(2024.6.25. 추가)

  • 보건소 | 김서희 | 043-835-4226
  • 조회 : 760
  • 등록일 : 2024-04-16
보건소 모자보건 신규사업 요약 2p(교통비, 산후조리비) (240523).pdf ( 84 kb) 바로보기
2024.5.1.일부터 시작되는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비 사업 안내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군 지역 산모의 출산 목적의 진료 시 사용된 관외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도내 산모가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지원 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이 다르니 붙임파일에서 확인해주세요.
※ 동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비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자료(영수증)를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사례가 공익차원에서 신고되었습니다. 신청서에 적힌대로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원액은 지체없이 환수됩니다.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빙자료는 추가 증빙자료(ex. 영수증에 적힌 실물 카드의 카드번호 확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양식 안내
증평군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민원서식자료실 >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2024.4.25. 수정사항
- 붙임파일 수정(24.4.22./4.25. 충청북도 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비 계획 수정안 반영)
-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서식 안내

2024.4.29. 수정사항
- 붙임파일 업로드(요약문 24.4.25)

2024.5.28. 수정사항
- 붙임파일 수정(24.5.23. 충청북도 임산부 교통비 계획 변경사항 반영)
(기존) 임산부 교통비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변경) 대리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상에 임산부와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2024.6.25. 안내사항
※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비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자료(영수증)를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사례가 공익차원에서 신고되었습니다. 신청서에 적힌대로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원액은 지체없이 환수됩니다.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빙자료는 추가 증빙자료(ex. 영수증에 적힌 실물 카드의 카드번호 확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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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27948)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1 TEL : 043-835-4220 FAX : 043-835-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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