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실시에 따른 집중지도단속 실시 알림
- 이윤희 | | 835-4232-
- 조회 : 2395
- 등록일 : 2013-10-29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시행에 따른 집중단속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단속 기간 : 2013. 11. 1 ( 금 ) ~ 11. 8 ( 금 ) , 8일간
2. 단속 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의 공중이용시설
- 공공기관, 음식점 ( 150㎡이상 ) , PC방, 학교, 어린이집, 놀이터, 도서관,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교통관련시설, 대형건물 ( 1,000㎡이상 ) ,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등
- 공중화장실 ( 장뜰시장, 중앙시장, 보강천체육공원, 천변공원 화장실 )
- 도시공원 ( 한울, 삼일, 주공5단지내 공원 )
3. 점 검 반 : 1개 반 2 ~ 3인 ( 도 및 시군 금연담당공무원 및 단속전문인력 )
4. 점검 내용
- 금연구역 알리는 표지판 설치 여부
- 흡연실의 설치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
5. 위반자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및 흡연폐해 등 금연교육실시
- 금연구역 미지정 업소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적발 시 10만원과태료 부과
**2014.1.1일부터 음식점 100㎡이상 확대시행에 따른 대상시설 계도 병행 실시 예정
1. 단속 기간 : 2013. 11. 1 ( 금 ) ~ 11. 8 ( 금 ) , 8일간
2. 단속 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의 공중이용시설
- 공공기관, 음식점 ( 150㎡이상 ) , PC방, 학교, 어린이집, 놀이터, 도서관,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교통관련시설, 대형건물 ( 1,000㎡이상 ) ,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등
- 공중화장실 ( 장뜰시장, 중앙시장, 보강천체육공원, 천변공원 화장실 )
- 도시공원 ( 한울, 삼일, 주공5단지내 공원 )
3. 점 검 반 : 1개 반 2 ~ 3인 ( 도 및 시군 금연담당공무원 및 단속전문인력 )
4. 점검 내용
- 금연구역 알리는 표지판 설치 여부
- 흡연실의 설치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
5. 위반자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및 흡연폐해 등 금연교육실시
- 금연구역 미지정 업소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적발 시 10만원과태료 부과
**2014.1.1일부터 음식점 100㎡이상 확대시행에 따른 대상시설 계도 병행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