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김은영 | | --
- 조회 : 3018
- 등록일 : 2012-03-12
2012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가. 대상자 선정 기준
① 다음의 ㉮~㉱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 치료기준 : 치매약을 복용하는자 (치매약 해당여부 보건소에 문의)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② 해당 보건소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CDR1점 이하 또는 GDS 5단계 이하인 경증치매환자
- 만 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초로기 치매환자
- 치매환자 본인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에 한함
**이 경우에도 ①의 ㉯진단기준과 ㉰치료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치매치료비 지원 : 월 30,000원 정액지원(연 36만원)
문의 및 신청 : 보건소 치매사업 담당자 835-4243
가. 대상자 선정 기준
① 다음의 ㉮~㉱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 치료기준 : 치매약을 복용하는자 (치매약 해당여부 보건소에 문의)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② 해당 보건소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CDR1점 이하 또는 GDS 5단계 이하인 경증치매환자
- 만 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초로기 치매환자
- 치매환자 본인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에 한함
**이 경우에도 ①의 ㉯진단기준과 ㉰치료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치매치료비 지원 : 월 30,000원 정액지원(연 36만원)
문의 및 신청 : 보건소 치매사업 담당자 835-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