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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서 및 격리해제확인서 문서발급 중단 안내

  • 보건소 | 이기영 | 043-835-4981
  • 조회 : 3116
  • 등록일 : 2022-03-02
2022. 3.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변동사항을 알려드립니다.

O 개 시 일 : 2022. 3. 1.

O 변경사항 :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격리통지서 및 격리해제확인서 문서 발급 중단

O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7421(2022.2.28.)호 관련

O 격리대상자임 확인 방법 : 이름, 격리통지기간 등이 명시된 문자

기존에 격리대상자가 필요시 발급하였던 격리통지서 및 격리해제확인서의 문서 발급은

중단되었음으로 생활지원비, 회사제출용 증빙서류 등은 위와 같이 격리통지시 보내드리는

문자로 확인 당부드립니다. 문서 출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문자 캡쳐 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 3. 1일 이전 해제되신 분들도 소급적용 불가합니다.

중앙 정부 지침에 의거 문서 발급을 중단하여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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