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증평군보건소증평군

건강하고 소중한 미래

보다 나은 보건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브비쥬얼 이미지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꼭! 알아야 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 안내

  • 보건소 | 한소영 | 043-835-4224
  • 조회 : 1632
  • 등록일 : 2019-03-21
2019년도 꼭 알아야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pdf ( 1,007 kb) 바로보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18년 5월 18일 시행)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마약류 취급자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기 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에 한하여 제도 시행일(‘18.5.18) 이전에 보유한 마약류의약품 재고를 마약류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면서 우선 소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오는 3월 31일 종료됨

-변경
3월 31일까지 반드시 기존 재고를 전산 등록한 후, 4월 1일부터 재고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산보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27948)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1 TEL : 043-835-4220 FAX : 043-835-4209

Copyright(c) 2018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