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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및 타기관 발급 안내(12. 19.수 시행)

  • 보건소 | 김서희 | 043-835-4220
  • 조회 : 1671
  • 등록일 : 2018-11-13
◆ 보건정책과-26455(2018. 11. 12.)호에 의거합니다.

◆ 2018. 12. 19.(수) 부터 시행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대리수령 안내 ◆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질병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제증명으로,
  본인의 위임 여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위임장’ 및 ‘발급대상자 신분증’ 확인을 통해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리수령 시 필요품
 ▷ 대리수령 위임장
 ▷ 발급대상자(검사자) 신분증

◇ 서식 발급 안내
 ▷ 증평군보건소(http://www.jp.go.kr/health.do) > 민원안내 > 민원서식자료실 >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 대리수령 위임장(개인) - 1인의 경우
 ▷ 대리수령 위임장(단체) - 2인 이상의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타기관 발급 안내 ◆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타 보건기관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타기관 발급 시 필요품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 발급대상자(검사자) 신분증

◇ 서식 발급 안내
 ▷ 증평군보건소(http://www.jp.go.kr/health.do) > 민원안내 > 민원서식자료실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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