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ㆍ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계획 공고
- 농업기술센터 | 전아영 | 043-835-3692
- 조회 : 1415
- 등록일 : 2021-02-15
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의 확산 차단과 박멸을 위해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과수화상병ㆍ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방제 대상병: 과수화상병(Erwinia amylovora)ㆍ과수가지검은마름병(Erwinia pyrifoliae)
○ 시행기간: 2021년 2월 9일 ~ 계속(별도 개정 공고 시까지)
○ 방제대상: 방제 범위 내에 있는 과원 및 기주식물
○ 방제(매올)범위: 발생과원 내 발생 정도에 따른 폐원 또는 부분제거
○ 주요내용: 방제절차, 기주식물의 굴취ㆍ매몰 등의 방법, 손실보상 등(붙임참조)
붙임 1. 과수화상병 방제계획 공고 1부.
2.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계획 공고 1부.
○ 방제 대상병: 과수화상병(Erwinia amylovora)ㆍ과수가지검은마름병(Erwinia pyrifoliae)
○ 시행기간: 2021년 2월 9일 ~ 계속(별도 개정 공고 시까지)
○ 방제대상: 방제 범위 내에 있는 과원 및 기주식물
○ 방제(매올)범위: 발생과원 내 발생 정도에 따른 폐원 또는 부분제거
○ 주요내용: 방제절차, 기주식물의 굴취ㆍ매몰 등의 방법, 손실보상 등(붙임참조)
붙임 1. 과수화상병 방제계획 공고 1부.
2.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계획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