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 농업기술센터 | 유희선 | 043-835-3689
- 조회 : 1272
- 등록일 : 2019-01-29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산 림 청 장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19. 2. 1. ~ 5. 15(104일)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2019년 1월 23일
산 림 청 장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19. 2. 1. ~ 5. 15(104일)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