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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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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마을공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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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행정명령 공고 알림

  • 도안면 | 남윤구 | 043-835-3392
  • 조회 : 271
  • 등록일 : 2021-11-03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행정명령 공고 알림.hwp ( 112 kb) 바로보기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hwp ( 118 kb) 바로보기

1. 항상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장님께서는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방지

  

. 지역 : 충청북도

  

. 대상 : 충청북도 내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 기간 : 2021112일부터 별도 조치 시 까지

처분효력은 2021.11.5.() 00:00시부터 발생

  

. 내용 : 상기 기간 중 충청북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1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57(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문의처 : 증평군 가축방역팀(043-835-3771~4)

 

 

붙임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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