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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살기좋은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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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에 따른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관련 홍보 협조 요청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246
  • 등록일 : 2020-12-31
★201209 농업경영회생자금 거치기간 연장 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지침.hwp ( 128 kb) 바로보기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농어민부채경감법」일부개정법률이 '20. 12. 8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사유 및 지원조건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지원사유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사유에 병해충 추가 명시(제5조의2제1항)

     - (기존) 재해, 가축질병, 적조 등 → (개정)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적조 등

   □ 지원조건 :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기간을 2년 연장(제5조의2제2항)

     - (기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개정)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3. 각 이장님께서는 많은 농업인(법인)이 알 수 있도록 위 내용을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지침은 면사무소 산업팀 비치

 

붙임  농업경영회생자금 거치기간 연장 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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