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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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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강화조치 알림(축사별 전실, 외국인근로자 등)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378
  • 등록일 : 2019-11-19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강화조치 알림(축사별 전실, 외국인근로자 등).hwp ( 86 kb) 바로보기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AI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가금농가에서 준수하여야 할 방역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이장님께서는 각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별 전실 설치 및 운영 철저

- 축사별로 신발 소독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 운영하고 가금 사육시설과 구획 및 차단 철저

전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 (1) 100만원, (2) 400만원, (3회이상) 800만원

- 축사별 전용 장화와 전용 발판소독조 구비 및 발판소독조 유기물이 없도록 관리(소독제 희석배수 적정 사용)

축사별 전용 소독조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 (1) 100만원, (2) 400만원, (3회이상) 800만원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강화

-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시 신고 및 소독, 축산물 반입 금지 교육

미신고 불법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부과 : 최고 500만원

- 그물망, 울타리 등 축사 등에 구멍이 없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보수

 

농장 점검시 가급적 11농장 점검 실시

- 불가피한 경우 점검자 차량 및 개인 소독 실시 후 타 농장 점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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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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