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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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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마을공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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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품 의무표시사항 준수 안내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5
  • 조회 : 235
  • 등록일 : 2021-06-09
[별표4]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제9조 관련).hwp ( 78 kb) 바로보기
(최종)안전사항 표시 리플릿.pdf ( 7,719 kb) 바로보기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대상으로 생산자의 책임보호 및 소비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가열조리·세척" 등의 농산물 표준규격 안전표시 사항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 고시된「농산물 표준규격」별표4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의무표시사항을 안내하오니, 이장님께서는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포장재에 담아 "표준규격품"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출하·판매시 안전사항 표시 의무화.

  * 안전사항 표시는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하여 고시 시행일로 부터 1년간은 유예기간이며 '21.10.14.부터 필수사항임. (의무표시사항 누락 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음)

  * 안전사항 표시: 세척 후 드세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등. 

 

 

붙임  1.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제9조 관련) 1부.

      2. 농산물 안전사항 표시 의무화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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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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