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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증평군,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 조성민 | | 043-835-3142
  • 조회 : 784
  • 등록일 : 2014-05-16
증평군은 다음달 15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을 벌인다.

군은 산불감시원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등산로, 임도주변 등에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과 산약초 채취행위,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 약용수종을 무단 벌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나물 채취 시 산림소유자(군수, 국유림관리소, 개인 소유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고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관련법에 희귀, 멸종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그리고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 낫 등의 도구를 소지해 나무를 자른다거나 호미, 괭이 등을 가지고 원뿌리를 뽑아서도 안 된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지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은 임산물의 종류에는 선태류(천리향, 돌이끼 등 태류와 선류를 포함한 2만 4000종), 만경류(담쟁이, 머루, 오미자 등 기생식물 2500종), 초본류(쑥, 돌나물, 고들빼기, 씀바귀 등 1700종)가 있고 이밖에도 대나무, 장작, 떼, 생엽, 버섯, 단목, 심목, 톱밥, 수액 등을 임산물로 규정하고 있어 산에 있는 모든 것이 채취 불가능한 임산물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증평군은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객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위, 입산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김용하 산림공원사업소장은 “최근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전화 산림공원사업소 산림팀 이광희 83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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