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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률교육 실시
- 조성민 | | 043-835-3142
- 조회 : 924
- 등록일 : 2014-05-20
증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연재윤)는 20일 오전 9시 30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실에서 결혼이민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관련 법과 제도 등 교육을 실시했다. [증평포토포커스 참조]
이날 교육은 법무부 한국법교육센터의 박지현 강사를 초청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국적 취득 방법과 절차 ▲한국의 법 집행 및 분쟁해결 ▲한국의 생활법률(기초질서, 재산, 가족문제 등) 등을 알기쉽게 설명해 결혼이민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또한 괴산경찰서 김수룡 서장의 ‘가정폭력 예방이란’ 주제강의가 실시됐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생활법률 및 국적 취득 절차 안내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인권․권리 보호와 한국의 법을 이해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강연을 통해 다문화 가족이 가족 및 사회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각종 문제에 스스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로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주민복지실 여성아동팀 김인순 835-3523)
이날 교육은 법무부 한국법교육센터의 박지현 강사를 초청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국적 취득 방법과 절차 ▲한국의 법 집행 및 분쟁해결 ▲한국의 생활법률(기초질서, 재산, 가족문제 등) 등을 알기쉽게 설명해 결혼이민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또한 괴산경찰서 김수룡 서장의 ‘가정폭력 예방이란’ 주제강의가 실시됐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생활법률 및 국적 취득 절차 안내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인권․권리 보호와 한국의 법을 이해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강연을 통해 다문화 가족이 가족 및 사회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각종 문제에 스스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로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주민복지실 여성아동팀 김인순 835-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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