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홍보팀
- 연락처
- 043-835-4122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증평군, 사실상 멸실차량 자동차세 비과세처리
- 조성민 | | 043-835-3142
- 조회 : 706
- 등록일 : 2014-05-19
증평군은 5월말까지 사실상 멸실 및 폐차차량을 일제 조사해 비과세 처리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소멸되었거나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차량등록이 말소 되지 않아 매년 지역주민의 고충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어 대장과세의 형태로 명의가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사실상 폐차 및 멸실차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차량으로는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차량 ▲경찰서에 도난 신고 된 차량 ▲교통사고, 화재 등의 사유로 사실상 멸실되었음이 인정되는 차량 등이다.
군은 조사일 현재 차령이 10년 이상된 자동차로서 최근 계속해서 4회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 중 차량 정기검사 2회이상 미이행, 책임보험 2년이상 미가입, 차량운행 관련 단속 이력이 2년이상 없는 차량 383건에 대해 5월 30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사중 재무과장은 “이번 일제조사 결과를 6월 자동차세 부과업무에 반영해 지역주민의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행정을 통해 주민 복지수요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김연희 835-3314)
군은 그동안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소멸되었거나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차량등록이 말소 되지 않아 매년 지역주민의 고충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어 대장과세의 형태로 명의가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사실상 폐차 및 멸실차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차량으로는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차량 ▲경찰서에 도난 신고 된 차량 ▲교통사고, 화재 등의 사유로 사실상 멸실되었음이 인정되는 차량 등이다.
군은 조사일 현재 차령이 10년 이상된 자동차로서 최근 계속해서 4회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 중 차량 정기검사 2회이상 미이행, 책임보험 2년이상 미가입, 차량운행 관련 단속 이력이 2년이상 없는 차량 383건에 대해 5월 30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사중 재무과장은 “이번 일제조사 결과를 6월 자동차세 부과업무에 반영해 지역주민의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행정을 통해 주민 복지수요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김연희 835-3314)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