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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제9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개회
- 조성민 | | 043-835-3142
- 조회 : 499
- 등록일 : 2014-04-18
제9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증평군의회 의원을 포함해 3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박석규 의장은 “이번 제93회 임시회는 제3대 증평군의회를 마무리하는 회기가 될 예정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내실 있는 의안 심사를 통해 차질 없는 의정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의회사무과 의사팀 양윤경 835-3182)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증평군의회 의원을 포함해 3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박석규 의장은 “이번 제93회 임시회는 제3대 증평군의회를 마무리하는 회기가 될 예정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내실 있는 의안 심사를 통해 차질 없는 의정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의회사무과 의사팀 양윤경 835-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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