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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및 원외처방 신청서

  • 보건소 | 김서희 | 043-835-4226
  • 조회 : 532
  • 등록일 : 2024-08-1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hwpx ( 72 kb)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수정.인공수정 원외처방 신청서(약제비).hwp ( 50 kb) 바로보기
(난임 사실혼)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hwpx ( 42 kb)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 시 이용(신청 시마다 제출)

2.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수정.인공수정 원외처방 신청서(약제비)
▷ 사업대상자의 시술비(의료기관 청구액)가 지원 상한액을 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그 차액에 해당하는 원외처방(약제비) 비용 신청 시 이용

3. (사실혼)보조생실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희망자가 사실혼인 경우
해당 서식 외 추가 제출서류가 있으므로 모자보건실(043-835-4226)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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